계획시 고려사항

1. 지상 1층에 계획할것(둘다) 

2. 방재실, MDF실 크기는 

3. 높이는  2000이상으로 고려할것( Access Floor→250mm를 고려하여)

 

 

 

방재실(화재시 컨트롤하는 실)

  • 지상 1층 계획 (지하으로 계획시 설비관련 (DA)샤프트가 크게 들어감 / 2층으로 계획에는 별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야함)  ※ 1층으로 안할 시 특히 소방에서 태클을 많이 건다. 

MDF(통신시설 실)

  • 지상1층으로 계획하는 이유는 (침수방지 및 지하층시 환기시설 별도설치 필요)
  • 15㎡이상으로 계획(150세대 규모에서도 15㎡ 로 계획해줌)
연 면 적(㎡) M D F MDF + 교환기
3,000이하 15㎡ 25㎡
10,000이하 15㎡ 30㎡
35,000이하 20㎡ 40㎡

관련 법규  : 방재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 2024. 7. 1.]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타법개정]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하고,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6.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저수위,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등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문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3)/(2024-19,20240510)/제13조

 

관련 법규  : MDF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7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별표3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조문주소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20240719,34672,20240709)/제14조

 

'# 설계 > #공동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토_구조계획  (2) 2024.10.21
단위세대_샤프트계획  (0) 2024.10.09
공용시설_계단실  (0) 2024.10.06
부대시설_기계실, 저수조 계획  (0) 2024.10.06
토지이음  (0) 2023.05.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