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시 고려사항

기초 : 20층이하 건물은 1000mm, 21~30이하 건물은 1500mm으로 계획하기

기둥 : 400x600으로 구조사무실에 검토 부탁

벽 : 15층~20층 외벽200/내벽180, 21~30층 외벽 250/내벽200

보 : 보통400x600mm 토피(1200) 있으면 600x900mm 계획하기

슬래브 : 아파트 210mm 지하주차장 150mm(※지붕층 250)

 


관련 법규

슬래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240717,34691,20240709)/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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