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새텝창이 사라지는 경우 2026.09.22
- 파티션 볼륨 축소 용량키우는 법 2026.08.29
- 코티스 접속방법 2026.08.29
- 1. 지침서 2026.08.27
- 소방_소방차전용주차 2024.10.24 1
새텝창이 사라지는 경우
파티션 볼륨 축소 용량키우는 법
파티션 불륨 축소가 작을때 대응 메뉴얼
현재 300기가중에서 9기가만 사용한 가능한 상태이다.

해당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키운 후에 재부팅 하면 된다

코티스 접속방법
처음 접속방법 및 TrustForm System Broker 오류 대응 메뉴얼
1. 처음 접속방법



추가할 주소
cotis.lh.or.kr/main.jsp
cotis.lh.or.kr
2. TrustForm System Broker 오류 대응 메뉴얼
TrustForm System Broker 예 눌러도 안넘어가는 이유는 cotis.lh.or.kr/main.jsp 주소를 추가 하지 않아서 다음단계로 안넘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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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텝창이 사라지는 경우 (0) |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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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서
소방_소방차전용주차
계획시 고려사항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계획해야한다.
경사로 5%이하로 계획하기.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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