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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기가중에서 9기가만 사용한 가능한 상태이다.

해당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키운 후에 재부팅 하면 된다

2026.08.29
2026.08.29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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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키운 후에 재부팅 하면 된다

1. 처음 접속방법



추가할 주소
cotis.lh.or.kr/main.jsp
cotis.lh.or.kr
2. TrustForm System Broker 오류 대응 메뉴얼
TrustForm System Broker 예 눌러도 안넘어가는 이유는 cotis.lh.or.kr/main.jsp 주소를 추가 하지 않아서 다음단계로 안넘가는거임
계획시 고려사항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계획해야한다.
경사로 5%이하로 계획하기.
관련 법규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 검토_구조계획 (2) | 2024.10.21 |
|---|---|
| 단위세대_샤프트계획 (0) | 2024.10.09 |
| 부대시설_방재실, MDF실 계획 (0) | 2024.10.08 |
| 공용시설_계단실 (0) | 2024.10.06 |
| 부대시설_기계실, 저수조 계획 (0) | 2024.10.06 |
계획시 고려사항
기초 : 20층이하 건물은 1000mm, 21~30이하 건물은 1500mm으로 계획하기
기둥 : 400x600으로 구조사무실에 검토 부탁
벽 : 15층~20층 외벽200/내벽180, 21~30층 외벽 250/내벽200
보 : 보통400x600mm 토피(1200) 있으면 600x900mm 계획하기
슬래브 : 아파트 210mm 지하주차장 150mm(※지붕층 250)
관련 법규
슬래브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240717,34691,20240709)/제14조의2
| 소방_소방차전용주차 (1) | 2024.10.24 |
|---|---|
| 단위세대_샤프트계획 (0) | 2024.10.09 |
| 부대시설_방재실, MDF실 계획 (0) | 2024.10.08 |
| 공용시설_계단실 (0) | 2024.10.06 |
| 부대시설_기계실, 저수조 계획 (0) | 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