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시 고려사항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계획해야한다.

경사로 5%이하로 계획하기.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타법개정]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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