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시 고려사항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계획해야한다.

경사로 5%이하로 계획하기.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타법개정]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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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 고려사항

기초 : 20층이하 건물은 1000mm, 21~30이하 건물은 1500mm으로 계획하기

기둥 : 400x600으로 구조사무실에 검토 부탁

벽 : 15층~20층 외벽200/내벽180, 21~30층 외벽 250/내벽200

보 : 보통400x600mm 토피(1200) 있으면 600x900mm 계획하기

슬래브 : 아파트 210mm 지하주차장 150mm(※지붕층 250)

 


관련 법규

슬래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240717,34691,20240709)/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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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기준


계획시 고려사항

1. 주방 사이즈는 600 x 400 이상으로 계획하기

2. 욕실 사이즈는 900 x 450 이상으로 계획하기

3. 다용도실 사이즈 500 x 500 이상으로 계획하기

4. 주방 + 욕실  800 x 650 이상으로 계획하기

5. 주방 + 다용도실 800 x 500 이상으로 계획하기

 

1.주방

  • 2개의 배관이 지나감 (급수, 배수)
  • 배관의 사이즈는 200mm 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변에 +100mm을 하자 즉 300x500(1열), 500x300 (2열)

2.욕실

  • 3개의 배관이 지나감 (급수, 배수, 환기)
  • 배관의 사이즈를 200mm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변에 +200mm,  즉 400 x 800 (1열) , 600 x 600 (2열) 

3.다용도실

  • 3개의 배관이 지나감 
  • 배관 사이즈는 200mm 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변에 +100mm을 하자, 즉 300x700(1열),  500x500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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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 고려사항

1. 지상 1층에 계획할것(둘다) 

2. 방재실, MDF실 크기는 

3. 높이는  2000이상으로 고려할것( Access Floor→250mm를 고려하여)

 

 

 

방재실(화재시 컨트롤하는 실)

  • 지상 1층 계획 (지하으로 계획시 설비관련 (DA)샤프트가 크게 들어감 / 2층으로 계획에는 별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야함)  ※ 1층으로 안할 시 특히 소방에서 태클을 많이 건다. 

MDF(통신시설 실)

  • 지상1층으로 계획하는 이유는 (침수방지 및 지하층시 환기시설 별도설치 필요)
  • 15㎡이상으로 계획(150세대 규모에서도 15㎡ 로 계획해줌)
연 면 적(㎡) M D F MDF + 교환기
3,000이하 15㎡ 25㎡
10,000이하 15㎡ 30㎡
35,000이하 20㎡ 40㎡

관련 법규  : 방재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 2024. 7. 1.]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타법개정]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하고,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6.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저수위,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등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문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3)/(2024-19,20240510)/제13조

 

관련 법규  : MDF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7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별표3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조문주소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20240719,34672,20240709)/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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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 신흥국 중 하나, 특히 기술과 부품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성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승인되도록, 인도에 그 주요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정이유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14억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2. 제조업과 IT 및 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대규모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1. iShares MSCI India ETF (INDA)

  • 5년 연평균 수익률: 4.7%
  • 5년 누적 수익률 : 26.1% 
  • 주요 특징 : 인도의 대형주와 중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MSCI India Index를 추적, 금융, IT, 독자재명의 주요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2. WisdomTree India Earnings Fund (EPI)

  • 5년 연평균 수익률:5.8%
  • 5년 누적 수익률 : 32.5%
  • 주요 특징 : 인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로, 특히 기업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3. First Trust India NIFTY 50 Equal Weight ETF (NFTY)

  • 5년 연평균 수익률:5.4%
  • 5년 누적 수익률 :30.2%
  • 주요 특징 : 인도의 NIFTY 50 지수를 추적하며, 해당 지수에 있는 50개 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Invesco India ETF (PIN)

  • 5년 연간 평균 수익률 :4.3%
  • 5년 누적 수익률: 23.4%
  • 주요 특징 : 인도의 대기업 위주로 해당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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